0세~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매달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란?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0세~1세 아동의 부모 |
|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계좌 입금 |
| 신청 | 복지로, 주민센터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부모급여 검색
-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에디터 코멘트: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월부터만 지급되니 출생 신고와 동시에 바로 신청하세요.
어린이집 이용 시
- 어린이집 이용 중이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예: 0세 어린이집 보육료 51.4만원 → 차액 48.6만원 현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부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동 1인당 1명의 부모에게만 지급됩니다. 보통 주 양육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0~1세 아동이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별개 제도이므로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Q. 아이가 2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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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