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가구원수 | 서울(원/월) | 경기·인천 | 광역시 | 기타 |
|---|---|---|---|---|
| 1인 | 341,000 | 268,000 | 226,000 | 178,000 |
| 2인 | 382,000 | 300,000 | 253,000 | 201,000 |
| 3인 | 455,000 | 358,000 | 302,000 | 239,000 |
| 4인 | 527,000 | 414,000 | 350,000 | 278,000 |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 가구(전세·월세·반전세 포함)
- 1인 가구 기준: 약 108만원/월 이하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콜센터: 1600-0777
자가가구 수선급여
- 경보수: 최대 457만원 / 중보수: 849만원 / 대보수: 1,241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A. 주거급여는 별도 지급됩니다.
Q.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세 보증금도 월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Q. 지원금이 실제 월세보다 낮으면?
A. 실제 월세가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선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