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월 22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구 유형 | 월 지원금 |
|---|---|
| 기초생활수급(중증) | 22만원 |
| 기초생활수급(경증) | 11만원 |
| 차상위(중증) | 17만원 |
| 차상위(경증) | 11만원 |
| 보장시설 수급(중증) | 9만원 |
| 보장시설 수급(경증) | 3만원 |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서류: 장애인 등록증,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통장사본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치료비 바우처)
-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특수교육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는?
A. 수당은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연금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Q. 만 18세 되면 자동 중단되나요?
A. 네,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발달장애도 해당되나요?
A. 네, 지적장애·자폐성장애도 등록 시 해당됩니다.
Q. 중증 기준은?
A. 종전 1~3급이 중증, 4~6급이 경증입니다.
Q. 장애 등급 폐지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장애 정도(중증/경증)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