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 혜택 중 자녀장려금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기준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디터 코멘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구분 | 조건 |
|---|---|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 부양 자녀 | 18세 미만 부양 자녀 (입양아 포함)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지원 금액
| 총소득 구간 | 1인당 지급액 |
|---|---|
|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2,100만 원 ~ 4,000만 원 |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최소 50만 원 수준) |
예를 들어 총소득 1,500만 원인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 9월 1일~9월 30일 (반기 신청 가능)
1단계: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단계: 정보 확인 및 입력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정보, 부양 자녀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누락된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8~9월에 지급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 시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른 신청 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것
- 재산 기준 초과 주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
- 부양 자녀 등록: 부양 자녀가 세금신고 상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신청 기한 엄수: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늦게 신청 시 감액(10%)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과다 신고 불가: 소득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은 세금 탈루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이혼 가정의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합니다. 부양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출생 연도가 2008년인 자녀도 해당되나요?
2026년 신청 기준(2025년 귀속)으로 2025년 말 기준 만 17세이므로 18세 미만에 해당하여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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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장려금 안내 콜센터 1544-9944
- 2026년 귀속 자녀장려금 안내 책자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