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6년 달라진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연) | 비고 |
|---|---|---|
| 초등학교 | 약 48만 7,000원 | 입학금·수업료 해당 시 지원 |
| 중학교 | 약 65만 9,000원 | 입학금·수업료 해당 시 지원 |
| 고등학교 | 약 76만 8,000원 | 입학금·수업료 해당 시 지원 |
신청 자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학생
- 1인 가구 기준: 월 약 113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매년 3월 학교 통해 일괄 신청
-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도 가능
-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추가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급식비 지원
-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는?
A.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교육비 지원은 차상위계층 등 더 넓게 지원합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A. 연 2회(3월·9월)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고등학교 입학금도 지원되나요?
A.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됩니다.
Q. 바우처 사용처는?
A. 교재·학용품 구매, 교육 관련 물품에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