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정부 지원
직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걱정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고용노동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대신 부담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 이 글 요약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사업주
- 혜택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각 80% 지원 (월보수 230만 원 기준 합산 월 약 20만 원 절감)
-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방문
- 주의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바로가기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복지로 · 고용노동부 ☎ 1350
대상 사업장
10인 미만
보험료 지원율
80%
월보수 기준
270만 원 미만
신청 창구
4대보험 포털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상·자격 조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등)도 포함됩니다.
단,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서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 요건 | 충족 조건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 월평균보수 | 270만 원 미만 | 세전 기준 |
| 가입 이력 |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1년 내 가입 이력 없음 |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 초과 시 제외 |
| 소득 기준 |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 초과 시 제외 |
💡 팁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정책브리핑). 이직 후 공백이 1년 이상이면 다시 신규가입자로 인정됩니다.
⚠️ 주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자·사업주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 지원 금액·비율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 월보수 230만 원 기준 — 보험 종류별 월 지원 금액
| 보험 종류 | 근로자 지원액 | 사업주 지원액 |
|---|---|---|
| 고용보험 | 16,560원 | 21,160원 |
| 국민연금 | 82,800원 | 82,800원 |
| 합계 | 99,360원 | 103,960원 |
📌 핵심 — 근로자 1인당 사업주·근로자 합산 월 최대 약 20만 원 절감 효과입니다. 직원 5명이면 연간 약 1,200만 원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 일반 근로자 vs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 범위 비교
| 구분 | 일반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
|---|---|---|
| 국민연금 지원 | ✅ 80% | ❌ 미지원 |
| 고용보험 지원 | ✅ 80% | ✅ 80% |
| 사업주 부담분 지원 | ✅ 국민연금+고용보험 | ✅ 고용보험만 |
| 월보수 기준 | 270만 원 미만 | 270만 원 미만 |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방법·절차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지정하여 일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메뉴 선택
- 지원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 지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고용보험 지원)
- 서면·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 공식 — 신청 서식과 상세 안내는 복지로 두루누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4대보험 포털)이 아닌 방문 신청 시에는 두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 두루누리와 건강보험·산재보험 관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과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부담)은 별도 제도이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경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중 어떤 보험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두루누리 = 연금 + 고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6개
Q1.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액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연금 가입 기간·수령액이 산정됩니다. 오히려 미가입 상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Q2. 직원 없이 사업주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주만 있는 1인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기존에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두루누리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기존 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Q4.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가요?
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고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Q5.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나요?
사업장 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명 이상이 된 달부터 해당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다시 10명 미만이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6.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같은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네.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도 고용보험료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원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보험만 지원됩니다(정책브리핑).
📎 공식 창구·문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두루누리 안내
- 복지로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두루누리 카드뉴스
- 정책브리핑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국민연금공단 ☎ 1355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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