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총정리

10인 미만 사업장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정부 지원

직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걱정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고용노동부)가 보험료의 최대 80%를 대신 부담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 이 글 요약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사업주
  • 혜택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각 80% 지원 (월보수 230만 원 기준 합산 월 약 20만 원 절감)
  •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방문
  • 주의 —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바로가기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복지로 · 고용노동부 ☎ 1350

대상 사업장

10인 미만

보험료 지원율

80%

월보수 기준

270만 원 미만

신청 창구

4대보험 포털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상·자격 조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등)도 포함됩니다.

단,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서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요건 충족 조건 비고
사업장 규모 근로자 10명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세전 기준
가입 이력 신규가입자 신청일 직전 1년 내 가입 이력 없음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초과 시 제외
소득 기준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초과 시 제외

💡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합니다(정책브리핑). 이직 후 공백이 1년 이상이면 다시 신규가입자로 인정됩니다.

⚠️ 주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자·사업주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 지원 금액·비율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 월보수 230만 원 기준 — 보험 종류별 월 지원 금액

보험 종류 근로자 지원액 사업주 지원액
고용보험 16,560원 21,160원
국민연금 82,800원 82,800원
합계 99,360원 103,960원

📌 핵심 — 근로자 1인당 사업주·근로자 합산 월 최대 약 20만 원 절감 효과입니다. 직원 5명이면 연간 약 1,200만 원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 일반 근로자 vs 예술인·노무제공자 — 지원 범위 비교

구분 일반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국민연금 지원 ✅ 80% ❌ 미지원
고용보험 지원 ✅ 80% ✅ 80%
사업주 부담분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 고용보험만
월보수 기준 270만 원 미만 270만 원 미만

어떻게 신청하나 — 신청 방법·절차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지정하여 일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로그인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메뉴 선택
  3. 지원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 지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고용보험 지원)
  • 서면·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 공식 — 신청 서식과 상세 안내는 복지로 두루누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4대보험 포털)이 아닌 방문 신청 시에는 두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 두루누리와 건강보험·산재보험 관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고용보험에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과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부담)은 별도 제도이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경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중 어떤 보험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두루누리 = 연금 + 고용’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6개

Q1.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액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연금 가입 기간·수령액이 산정됩니다. 오히려 미가입 상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Q2. 직원 없이 사업주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주만 있는 1인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기존에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두루누리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기존 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Q4.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가요?

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고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Q5.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나요?

사업장 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명 이상이 된 달부터 해당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다시 10명 미만이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6.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같은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네.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도 고용보험료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지원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보험만 지원됩니다(정책브리핑).

📎 공식 창구·문의

※ 본 글은 2026-04-23 기준 정부 공식 자료(bokjiro.go.kr, 관할 부처 홈페이지 등)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격 기준·지원 금액·신청 방법은 정책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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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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