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월별 상한액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월 최대 250만 원, 부부 합산 연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게 됩니다.
📌 이 글 요약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보전 급여입니다.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혜택 — 통상임금 80%, 월 상한 250만 원(1~3개월) · 200만 원(4~6개월) · 160만 원(7개월~), 사후지급금 폐지로 전액 즉시 지급
-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450만 원(단계적 증가)
- 신청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
월 상한
최대 250만 원
6+6 상한
최대 450만 원
신청 창구
고용24 · 1350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상·자격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같은 자녀 기준 | 부모 각각 1년(한부모·중증장애아 부모 1년 6개월) |
| 신청 시점 |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얼마 받나 — 급여 금액·계산 구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급여 체계입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전액 즉시 지급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 기간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70만 원 |
| 7~12개월 | 160만 원 | 70만 원 |
12개월 전체 사용 시 연 최대 2,3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의 100%)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 개월 |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하면 합산 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급여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우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제도와 비교
| 항목 | 2024년 | 2025~2026년 |
|---|---|---|
| 월 상한액(1~3개월) | 150만 원 | 250만 원 |
| 사후지급금(25%) | 있음 | 폐지 (전액 지급) |
| 6+6 최대 상한 | 월 450만 원 | 월 450만 원 (유지) |
| 연간 총 수령(1인) | 최대 1,800만 원 | 최대 2,310만 원 |
| 한부모 특례(첫3개월) | 250만 원 | 300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 — 절차·서류·일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크게 회사 신고 → 급여 신청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업주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육아휴직을 확인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24)으로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제출) 사본 1부
- 통상임금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확인 서류(인사발령문 등)
신청 채널 비교
| 채널 | 방법 | 비고 |
|---|---|---|
| 고용24 (온라인) | work24.go.kr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 24시간 접수 가능 |
|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서류 원본 지참 |
| 우편 접수 | 관할 고용센터 우편 발송 | 접수 확인 유선 권장 |
더 자세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12세(초6) 이하 자녀 (기존 8세에서 확대) |
| 단축 범위 | 주 15~35시간 근무 |
| 사용 기간 | 최대 3년 |
| 급여(첫 10h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월 기준 220만 원) |
| 급여(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월 기준 150만 원)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하여 최대 기간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8개
Q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동시 사용 시 적용됩니다.
Q2.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꼭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만 해당되나요?
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그 이후 자녀라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복직 안 해도 전액 받나요?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급여 수급 중 이직하면 해당 월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면 급여가 지급 제한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5.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파견직·기간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자녀 1명당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년, 둘째로 1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7.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Q8. 2024년에 시작한 육아휴직도 인상된 급여를 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 공식 창구·문의
- 고용24 (work24.go.kr) — 온라인 급여 신청·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moel.go.kr) — 정책 안내·법령 확인
- 복지로 (bokjiro.go.kr) — 복지 서비스 통합 조회
- 고용센터 상담전화 ☎ 1350 (평일 09~18시)
- 고용노동부 정책 문의 ☎ 044-202-7476
※ 본 글은 2026-04-23 기준 정부 공식 자료(bokjiro.go.kr, 관할 부처 홈페이지 등)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격 기준·지원 금액·신청 방법은 정책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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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출처]